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학시절, 한 학기 등록금 500만원. 실질적으로 받던 교육 수준의 실망이 많았고 내 등록금에 대한 댓가로 타과 친구들을 사귀고 전교생 4000명 중에서 1/10인 400명이라도 알고사귀자 싶어 아주 열심히 대학 활동을 했었다. 그 때의 나를 돌아보면 아주 지혜로웠고 스스로 대단한 일이라 생각한다. 은둔자, 자발적아싸가 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더욱 배우는게 많다고 생각한다. 오지랖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서 상대방이 가진 장점들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고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게 있다는 것을 잊지말자.
나의 자녀도 그렇고 나의 남편도,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함을 느낀다. 내가 나의 남편에게 어떤 아내인가를 또 다시 반성해본다. 내가 더욱 인정해주고 더욱 사랑해주고 더욱 존경할수록 그 사람 역시 나를 더욱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며 존경해줄것이다.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인데, 이것을 잊지는 않았던가? 오늘도 나의 남편에게 감사와 사랑을 잊지말자..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 결과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조두순 출생정보
1952년 10월 18일
사건발생 / 형량
2008년 12월 11일 / 징역 12년
조두순 출소일
2020년 12월 12일
2008년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1학년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1심은 조 씨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12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징역1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징역12년형과 전자발찌 착용7년,신상공개5년형을 함께 선고받은 조두순은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기존 거주지역인 안산시로 돌아갔다. 앞서 조 씨의 출소를 앞두고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 5000여 명의 동의까지 받은 바 있다.조 씨는 출소 이후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거주지와 사진 등의 신상정보는 출소 이후5년간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두순 사건을 둘러싼 쟁점
조두순 사건은 당시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나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을 일으켰다.우선 검찰은2009년 당시 조 씨를 기소하면서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성폭력법상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이후1심 법원은 조 씨가 술을 마신 상태이며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징역12년형을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음주에 대한 심신미약을 적용해 형량을 깎았다는 비판을 받았다.여기에 해당 판결에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오히려 조 씨가 항소해2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원심이 유지되면서12년형이 확정됐다.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게 되는 경우,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이처럼 검사의 항소 포기로2심 법원과 대법원은1심이 선고한 징역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조두순 사건 이후 나온 성폭력범죄 대책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우선 2010년7월24일부터'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제도(일명화학적 거세)가 시행됐다.또2011년10월8일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조두순의 범죄에 주취감경이 적용된 데 대한 논란이 높아지면서, 2013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법원이 감형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됐다.이후2019년4월16일부터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일대일 전담 관찰을 허용하는 이른바‘조두순법’이 시행됐다.해당 법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이 가운데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일대일 전담 관리를 받도록 했다.
정부,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2020. 10.)
정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10월 마련해 공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선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또 조두순에 대해서는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한다. 여기에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법무부·경찰 간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 밖에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2차 가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에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등을 시행하게 된다.
일부러 예능을 찾아본다. 예능 속에서 오고가는 대화 속에는 웃음, 해학이 담겨있다. 광대, 코미디언, 개그맨이란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가 상당히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유명MC중에는 개그맨이 많다. 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웃음을 준다는 것에 있어 엄청난 스트레스나 고통을 감내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해봐야한다. 어린시절부터 서커스, 동물원에서 진행되는 쇼, 연극을 보면 뭉클해지는 순간들이 많았었다. 아마도 우리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안겨주기위해 그들이 견뎌내야한 시간들이 전해져서 일지도 모르겠다.
7 -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18 -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 -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Genesis 2
7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18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21So the LORD God caused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and while he was sleeping, he took one of the man’s ribsand then closed up the place with flesh.
22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he had taken out of the man,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23The man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24That is why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and is united to his wife, and they become one flesh.
책을 읽고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었는데
탈무드 교육이 기반이 되는 성경 속의 남자, 여자를 찾아보았다.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내가 나의 남편에게 있어 돕는 배필로써 부족하진 않을까?
더욱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 한잔의 서운함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상대적이지 않을까? 단순히 개인의 입장차에 생긴 해프닝은 아니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팔고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 가격이 높다 한들 .. 판매할 만큼 값어치가 없다면 실상 판매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랍비가 효도를 극찬했다는게 조금은 난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