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당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악당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바라야 옳은 일이오. "
_ 탈무드의 지혜[값진 이익]
문득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의 깊이를 뜻은 잘 이해한 것일까?
겨우 33해를 살아오면서,
'적을 만들지 말자'라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순응하며 받아들이자는 것 보다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정신건강에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출소한 조두순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해보자.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 결과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확정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조두순 출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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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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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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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1일 /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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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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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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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1심은 조 씨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함께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기존 거주지역인 안산시로 돌아갔다. 앞서 조 씨의 출소를 앞두고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6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 5000여 명의 동의까지 받은 바 있다. 조 씨는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며, 거주지와 사진 등의 신상정보는 출소 이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두순 사건을 둘러싼 쟁점
조두순 사건은 당시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나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을 일으켰다. 우선 검찰은 2009년 당시 조 씨를 기소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이후 1심 법원은 조 씨가 술을 마신 상태이며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징역 12년형을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음주에 대한 심신미약을 적용해 형량을 깎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해당 판결에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 씨가 항소해 2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원심이 유지되면서 12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검사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조두순 사건 이후 나온 성폭력범죄 대책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우선 2010년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제도(일명 화학적 거세)가 시행됐다. 또 2011년 10월 8일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조두순의 범죄에 주취감경이 적용된 데 대한 논란이 높아지면서, 2013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법원이 감형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됐다. 이후 2019년 4월 16일부터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 일대일 전담 관찰을 허용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 가운데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는 일대일 전담 관리를 받도록 했다.
정부,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2020. 10.)
정부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10월 마련해 공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선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또 조두순에 대해서는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한다. 여기에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 밖에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에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두순 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이 사람한테도 통하는 것일까..
너무 억울하고 슬픈 건..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서일까?
왜 나와 같은 생각은 가진 국민들이 분노하며 열을 올렸을까?
그가 받은 벌, 징역 12년이 충분한걸까..
그가 그 시간동안 정말 회개를 했을까?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했을까?
마지막 문구를 다시 읽어본다.
악당들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회개하게 하거나,
우리 편에 붙게 하지 않는 한 손해가 될 뿐이다.
우리 편에 붙게 하지 않는 한..
본인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면
그럼 그가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게 될까?
나의 이 생각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일까....
천사는 되지 않더라도, 악당만은 되지 말자...
아무리 술이 취했다 하더라도 그런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잘못한 것을 알고 사과하자..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도 그 피해자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거라는걸..
끔찍하다.. 너무 끔찍한 일인데.. 고작 12년형이라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없다.
출소 전부터 논란도 많았고
출소 이후에 입주까지 정말 논란의 연속인데..
사람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만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한사람으로 인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안들
또 많은 국비들이 범죄자를 감시하는데 사용된다.
씁쓸하다.. 참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