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의 법률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부패한 사회에는 많은 법률이 있다. - 사무엘 존슨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옐리 네크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심히 괴롭히고 부자들은 법을 지배한다. - 골드 스미스
법률을 만드는 사람 또한 사회 지배층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법적 제도를 알지 못해서 피해를 받는 입장은 어떨까?
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도덕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다툼,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법이 만들어 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법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유용할까?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법률이라는 말 조차도 모순적이다.
최근에 민식이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신설된 내용(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나 역시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운전은 더욱 주의를 한다.
미국에 있었을 때, 그들이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 마련해둔 사회제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었다.
너무 배려심이 베어있다. 그들이 상당히 개인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부분도 많았다.
노란 스쿨버스가 정차를 하면 운전법 자체가 뒤에 따라오던 차들도 바로 멈춰야 한다.
운전석 바로 왼편에 STOP이라는 빨간 표시판의 귀를 활짝 피면 그렇게 멈춘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주행을 하다보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쌩쌩 달리는 차들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부족하기만 하다.
민식이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나 역시도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한다.
나와같이 민식이법이 청원 30만명이나 돌파하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말들이 많아진 걸까?
당연히 소중한 목숨인 민식이의 죽음은...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마음이 참 아프다.
하지만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같다는 상황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슬프게도 아이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피할새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너무 많다. 이러한 상황 조차도 모두 운전자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것은 부당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운전자들을 상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정했다는 것은 옳은걸까?
디자인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다른 보완할 수 있는 없는걸까?
문득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은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다시 한 번 떠올려보게 되는 법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