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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올해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 강의는 시민 모두가 들을 수가 있다.
무료로 말이지..
정인의 사건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근데, 우리 역시도 그런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해서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낫다.
아동학대 의심이 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의료인/ 교직원/
정인이의 아동학대 상황을 의심했던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은 몇 차례 의심을 했고 신고를 했으나
이래저래 흐지부지 넘어간 각 기관들도 분명 문제가 있다.
의료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통해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지킬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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