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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올해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 강의는 시민 모두가 들을 수가 있다. 

무료로 말이지..

 

정인의 사건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근데, 우리 역시도 그런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해서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낫다.

 

아동학대 의심이 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의료인/ 교직원/

 

정인이의 아동학대 상황을 의심했던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은 몇 차례 의심을 했고 신고를 했으나

이래저래 흐지부지 넘어간 각 기관들도 분명 문제가 있다. 

 

의료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를 통해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지킬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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